- 김연구원
전기 주전자를 전원에 연결해 둔 채 퇴근한 사이 화재가 발생한 경우...전기 주전자의 제조업자는 배상할 의무있음.

대구지방법원(민사17단독)은 원고가 자신이 운영하는 영업소에서 전기 주전자를 전원에 연결해 둔 채 퇴근한 사이에 전기 주전자의 내부 열선이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전기 주전자의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전기 주전자를 전원에 연결해 둔 채 퇴근하였다는 사정은 과실상계의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9. 3. 14 선고 2017가단23438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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