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구원
응급실 조치가 늦어져 사망한 경우, 병원의 배상책임은 어디까지인가

대법원은 2018년 12월 13일, 의료행위의 속성상 의료진은 환자에게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나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과 환자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관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그에 관한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가 의료법인 B와 학교법인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 의료법인 B의 원심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2018다10562 손해배상(의))
출처 : 대한민국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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