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구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 시행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라돈침대' 사태로 확인된 생활방사선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대책(11.22)'을 발표하는 등 그간 관련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모나자이트 사용 업체들 가운데 일부는 기준치 이상의 라돈에 피폭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자진해 밝히지 않아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된 생활방사선법은 모나자이트 등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신체밀착, 착용제품에 원료물질 사용을 원천 금지하는 등 생활방사선 안전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내용출처 : https://bit.ly/2VW4Mn6 / https://bit.ly/2PTsr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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