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박사Jan 18, 20191 min read노조위원장의 독단적 단체협약 변경은 대표권 남용<이미지출처: http://bit.ly/2RPGDNf>서울고등법원은 2018년 2월 2일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의 목적과 관계없이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태흥교통 노동조합이 태흥교통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단체협약 무효 확인소송(2017나2056002)에서 단체협약이 유효라는 회사 측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출처: https://bit.ly/2QLq7ho판례이슈4 views0 commentsPost not marked as liked
<이미지출처: http://bit.ly/2RPGDNf>서울고등법원은 2018년 2월 2일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의 목적과 관계없이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태흥교통 노동조합이 태흥교통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단체협약 무효 확인소송(2017나2056002)에서 단체협약이 유효라는 회사 측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출처: https://bit.ly/2QLq7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