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박사Jan 2, 20191 min read거래소에 해킹으로 인한 가상화폐 도난책임 물을 수 없다<출처: https://steemit.com/hackers/@bokseur/5dc1tk>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해킹으로 인하여 가상화폐를 도난당하였어도 가상화폐 거래소는 배상해야 할 책임이 없다.’고 판시하여, A씨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을 운영하는 B‘TC코리아닷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01602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출처: https://bit.ly/2BygU1C
<출처: https://steemit.com/hackers/@bokseur/5dc1tk>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해킹으로 인하여 가상화폐를 도난당하였어도 가상화폐 거래소는 배상해야 할 책임이 없다.’고 판시하여, A씨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을 운영하는 B‘TC코리아닷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01602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출처: https://bit.ly/2BygU1C